'생후 한 달도 안 됐는데'…신생아 폭행해 숨지게 한 미혼부

입력 2021-02-20 09:25   수정 2021-02-20 09:26


생후 29일 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케 한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20)는 지난 달 중순께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달 2일 수원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아들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아들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경막하출혈(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당초 A씨는 경찰이 숨진 신생아 사인을 묻자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해을 자백했다.

특히 숨진 신생아는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학대 정황도 발견하고 방임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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